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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알아보기

by 노리밋136 2024. 10. 9.

2024년 생계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를 보장함으로써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 절차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713,102원에서 300,000원을 차감한 413,102원이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소득 환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원 이상(월 834만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 조사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상담센터에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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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2024년 생계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필수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