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과 그에 따른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수급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228,445원입니다.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월 3,682,609원입니다.
3인 가구는 월 4,714,657원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4인 가구는 월 5,729,913원이며,
5인 가구는 월 6,695,735원입니다.
6인 가구는 월 7,618,369원이,
7인 가구는 월 8,514,994원입니다.
8인 이상의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중위소득 차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각 급여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713,102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월 1,178,435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1,508,69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1,833,572원 이하,
5인 가구는 월 2,142,635원 이하,
6인 가구는 월 2,437,878원 이하,
7인 가구는 월 2,724,798원 이하입니다.
8인 이상의 가구는 7인 가구와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891,378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1,473,044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1,885,863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291,965원 이하,
5인 가구는 월 2,678,294원 이하,
6인 가구는 월 3,047,348원 이하,
7인 가구는 월 3,405,998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1,069,654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1,767,652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2,263,035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750,358원 이하,
5인 가구는 월 3,213,953원 이하,
6인 가구는 월 3,656,817원 이하,
7인 가구는 월 4,087,197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1,114,223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1,841,305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2,357,329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864,957원 이하,
5인 가구는 월 3,347,868원 이하,
6인 가구는 월 3,809,185원 이하,
7인 가구는 월 4,257,497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도 변경되었으며,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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