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거비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죠?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집값, 월세, 관리비까지 모든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4년 말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이 이루어지죠.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지원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75만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 방식의 차이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져요.
임차가구(전세, 월세 거주 가구)의 경우, 실제로 지출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상한선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반면, 자가가구(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이때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 마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 및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해요.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합니다.
주택조사를 통해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상태, 임대차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와 소유권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를 대상으로는 주택 개량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 마감 상태 등을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가 추가로 지원되며,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긴급보수 지원
주택이 재해나 재난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긴급보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재나 천재지변, 심각한 누수, 동파 등의 이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주택의 상태에 따라 수선주기가 다르며,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미리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주거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