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신청방법

by 노리밋136 2024. 9. 9.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의료급여의 대상자,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진료 절차, 급여일수 관리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근로 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등입니다.

 

2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와 타법적용자 중에서도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급여 종류별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도 거주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의 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는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1,000원,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차 및 3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외래 진료와 입원 시 각각 다른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보상해줍니다.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국가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하며, 필요 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서를 통해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바로 상급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제도

의료급여는 연간 급여일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각각 365일과 380일의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질환의 경우 연간 400일로 제한됩니다.

 

급여일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45일의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조건부 연장승인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수준 향상과 적절한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해 지자체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촉진합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절한 절차와 혜택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진료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